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삭제<2022.11.16>
5.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2.3.9][제목개정 2022.11.16][제21조의3에서 이동 <2014.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