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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삭제<2022.11.16>

5.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2.3.9][제목개정 2022.11.16][제21조의3에서 이동 <2014.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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