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삭제<2014.12.30>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29>
[제목개정 2009.8.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