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18][제목개정 2022.1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