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4.12.3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전문개정 2018.3.30][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