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18조(보고ㆍ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