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