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8조(국악 창작 지원)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