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