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21.12.14]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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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21.12.14]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