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