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법 제19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