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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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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