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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