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6.4.28>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4.28>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⑦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