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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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