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6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2. 제24조제6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전문개정 2019.11.26]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