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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어기본법 › 제5장 보칙

국어기본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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