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