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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
공포
2026.10.1 · 제00794호 · 일부개정
조문
100개

함께 보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3.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4.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9조삭제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삭제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40조삭제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6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6조시험림 관리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삭제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5장 보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밀원식물(蜜源植物) 중 밀원수(蜜源樹)의 범위를 정하고, 산림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3호, 2026. 9. 29.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