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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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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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