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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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