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