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06.12.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