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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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