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원/㎡)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img>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