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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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