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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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