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3조(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