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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2013.6.24, 2026.1.2>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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