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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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2장 총괄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