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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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