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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8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18>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36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 또는 대부계약을 할 자가 결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계약기간 중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고지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체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9항, 제38조제7항, 제42조제7항,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5항, 제61조제1항, 제71조제4항, 제72조의2제2항, 제7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제1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1항제1호의2바목, 제40조제3항제23호,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58조제4항, 제6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4086호,20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1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제55조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면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 대한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96호,202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8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 고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카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⑭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50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18호ㆍ제21호ㆍ제28호, 제60조제2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54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075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부칙 <제29606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178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부칙(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900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칙 <제28988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51조(제29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7항 및 제51조(제32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개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연체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26호,2017.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