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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8.20
공포
2026.8.18 · 제36578호 · 일부개정
조문
111개

함께 보기: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총괄청
  3.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4. 제3장 행정재산
  5. 제4장 일반재산
  6.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7. 제5장 대장과 보고
  8.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6조사권 설정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8조기부채납 제9조등기ㆍ등록 등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1조관리전환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5조감사 등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분과위원회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8조사용허가부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1조사용료의 조정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6조가산금 제37조용도폐지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제40조처분의 방법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제47조증권의 운용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제51조준용규정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제61조신탁계약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조의2민간사업자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제64조의4특수관계자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8절 정부배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9조대장 정리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74조정보 공개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6조보상금의 지급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변상책임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2조보험 가입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2134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로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해 등으로 파손된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