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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1. 증권: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

[제목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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