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