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듣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용 목적3. 사용 계획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