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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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