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듣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용 목적3. 사용 계획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