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듣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