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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전문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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