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전문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