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고시이자율 │└─────────────────────────────┘</img>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