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듣기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