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듣기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