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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8절 정부배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10.14]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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