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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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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img>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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