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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5장 대장과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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