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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2026.6.2>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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