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