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