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1조(적용 제외)듣기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